청년 주얼리 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사업

등록일
2016-09-08
청년주얼리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일정 및 공고내용(공고).hwp 청년주얼리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일정 및 공고내용(공고).hwp

청년 주얼리 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


참여기업 모집 공고

 

 

사 업 명 : 청년 주얼리 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사업

 

목 적 : 주얼리 산업 현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인력이 안정적이고 가치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신규인력을 숙련인력으로 육성 의지가 있는 주얼리산업체를 지원하여 주얼리 관련 인력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

사업내용 :

- 18~34세의 서울시 산하 기술교육원 졸업자 및 주얼리관련 서울에 위치한 주얼리 특성화 학과 고등학교 졸업자 중 주얼리 산업분야에 취업의사가 있는 자와 주얼리 제조업체 면접을 통해 정규직원 채용시 고용보조금 및 취업장려금 지원

 

대 상 : 서울에 위치 한 주얼리 제조업체

고용보조금 지원 주얼리 제조업체 선발 조건

* 서울시 소재 주얼리 제조 사업자등록 업체로 청년취업자의 주얼리 제조 기술에 대한 전수의지가 있어야 함

* 정규직 채용(3개월 이상 유지 시 보조금 지급)

* 최저임금(’16년도 1,260,270) 보장, 4대 보험 가입, 근로조건(09시 출근, 19시 퇴근, 2일 휴무, 야근 시 초과수당 지급 등) 보장

취업장려금 포함하여 생활임금 수준 유지

 

’16년도 생활임금 1,493,305(209시간 기준, 기본급, 식대, 교통비 포함)

* 주얼리 산업인으로 성장을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면서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숙련 인력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도함

 

* 졸업예정자의 경우, 기말시험, 졸업식 등 출석 보장(학교 협조공문)

 

<고용보조금>

지원대상 : 청년 고용 주얼리 제조업체, 1기업 최대 2명 취업

지원금액 / 기간(1기업 기준) : 90만원, 10개월(900만원)

- 기업부담금 : 최저임금 130만원 지급시, 40만원(4대보험료 별도)

지급시기 : 3개월간 정규직 고용확인 후 지급

3개월 이후, 2개월 단위로 지급(2개월 근무 미충족 시, 미지급)

 

<취업장려금>

지원대상 : 주얼리 제조업체 취업 청년

지원금액 / 기간(1인 기준) : 10만원, 10개월(100만원)

- 취업자 총 수령액 : 160만원(최저임금 150만원 이상 지급 포함)

지급시기 : 3개월간 정규직 근무확인 후 지급

3개월 이후, 2개월 단위로 지급(2개월 근무 미충족 시, 미지급)

 

지원제한 : 총 선발 인원 20(1개 업체당 2명까지 지원 가능)

 

제출 서류 : 참여기업모집신청서, 법인등기부등본(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)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, 주얼리 인력 육성 계획() 제출

 

제출방법 : e-mail(jewelrysjfc@naver.com)

 

제출일시 : 2016.9.30.() 18:00

 

업체 선정 :

- 서류접수 시, 청년 인력 육성 참여 의지 및 선발 조건(지급 월급여) 등 확인,

- 기업체 자체적으로 교육 훈련 시킬 수 있는 인력육성 프로그램 방안 제출물 검토

 

사후 관리 :

- 사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고용 여부 확인

 

문의처 :

- 서울주얼리지원센터 김병열 주임 : 02-764-905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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