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요 정보]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! (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접수)

등록일
2018-01-03
(석간)서울시,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커진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지원.pdf (석간)서울시,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커진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지원.pdf

서울시,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커진 소상공인·영세사업주 지원

- 12()부터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접수 시작

- 동 주민센터별 전담 창구 마련 및 담당자 배치로 손쉬운 신청 가능

- 30인 미만 고용사업주,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113만원 지원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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